해설
법 제4조(수난대비 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수난대비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수난대비집행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법 제2조(정의)
8. “구조”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.
9. “구난”이란 조난을 당한 선박 등 또는 그 밖의 다른 재산(선박 등에 실린 화물을 포함한다)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.
법 제2조(정의)
12. "표류물'이란 점유를 이탈하여 수상에 떠 있거나 떠내려가고 있는 물건을 말한다.
13. “침몰품”이란 점유를 이탈하여 수상에 가라앉은 물건을 말한다.
법 제46조(과태료)
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이 부과·징수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