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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해양경찰법 제14조(직무) 제2항, ② 해양경찰법 제2조(해양경찰의 책무) 제2항, ③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여야 한다(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). 항로표지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설치·관리한다(항로표지법 제9조 제1항). ④ 해양경찰법 제14조(직무) 제3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