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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(하부조직) 제1항 ③ 해양경찰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해양경찰교육원 및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을 둔다. 해양경찰청장의 관장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지방해양경찰청을 두고, 지방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해양경찰서를 둔다(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(소속기관) 제1항, 제2항). ④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(파출소 등) 제1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