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설
② 이는 수사본부 설치 대상이 아니다.
◆ 수사본부 설치 대상 중요사건(해양경찰청 수사본부 운영 규칙 제2조)
1. 살인, 강도, 강간, 약취유인, 방화사건
2. 5인 이상 상해 또는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
3. 국가중요시설물 파괴 및 인명피해가 발생한 테러사건 또는 그러한 테러가 예상되는 사건
4. <삭제>
5. 집단 특수공무집행 방해사건
6. 선박의 충돌 · 침몰 · 도주사건
7. 기름 또는 유해물질 30kl 이상 해양오염사고
8. 그 밖의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건